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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 직장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5/5/24 21:36:00 20

의료기보상

소모는 지난 2001년 9월 몽음현의 한 회사에 진입하여 판매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5일 요추 간판 돌출병으로 인한 행동이 불편했고, 의사는 집에서 병가를 쉬라고 건의했다.

소모 씨는 회사에서 작성한 병가제도에 따라 매달 병원에서 병휴 증명서를 작성한 뒤 회사 지도자가 서명한 후 인사과에 제출한다.

2015년 2월 1일 초 씨는 1년 넘게 병가를 휴직하고 회사 서면으로 샤모에게 사흘 만에 회사에 출근하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초모 씨는 회사에 돌아와 병이 좋지 않아 본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회사는 초모 씨가 사무실 일을 따로 배치하여 초모 씨가 할 수 없다고 한다.

회사는 의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씨의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

샤오씨는 노동계약경제보상 해제를 여러 차례 요구하며 현지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요청했다.

중재위는 심리를 거쳐 인스턴트에 근거하여

기업 노동자 가 병든 혹은 노동자 의 부상 으로 의료기 규정 이 아니다

‘제3조, 제7조 규정, 기업 직원들은 병이나 비인으로 부상을 당해 업무를 중지해야 할 때, 본인의 실제 근무 연한과 본부서에서 근무 연한에 의료기를 준다.

실제 근무 연한은 10년 이상 본 부서에서 근무 연한은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12개월이다.

기업 노동자 는 노동자 가 불구자 와 의사 나 의료 기관 에 의해 치료 가 어렵다는 것 을 인정했다

질병

,

의료기

근로감정위원회는 공상과 직업병의 장애 수준 감정기준을 참고해 노동력 감안을 해야 한다.

1 ~4급으로 감정되면 노동직에서 탈퇴하고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퇴직, 퇴직 수속을 밟고 퇴직, 퇴직, 퇴직, 퇴직 처우를 누려야 한다.

‘노동계약법 ’ 제40조, 제46조, 제47조 규정, 근로자 환병이나 비공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끝나면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로 따로 업무를 안배할 수 없고, 고용인 기관이 30일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추가 지급 근로자 1개월간 임금을 지급한 후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 단위는 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1년에 1개월 임금을 지불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본 사건에서 초모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력 감정도 하지 않고 본직에 복귀하지 않고 회사도 별도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거절하고, 회사는 초씨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조정을 주재하는 가운데 이 회사는 쇼모씨의 계약경제보상을 해제해 노동의 경제보상을 원만하게 해 16250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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